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담은 도시숲법 시행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산림자원법에 근거한 나무심기와 생활권 숲 조성에 지난 6월 시행된 도시숲법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활권 숲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며,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도시숲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