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강 준설토 적치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광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주민들과 광양시관계자의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8월 7일과 8일 집중호우 및 섬진상 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섬섬진강변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사업에 대해 광양시가 적치장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를 이유로 광양시가 골재판매 및 골재처리 업무협약 취소에 동의하면서 수십억원의 세입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수해현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방문 당시 하동군이 재첩서식지 복구를 건의함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적치장 조성업무를 광양시와 하동군에 위임사무가 아닌 익산청과의 협약에 의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익산청은 지난 7월 준설토 처리 관련 사업비로 광양시에 적치장 조성을 위한 보상 및 용역비로 7억8,500만원을 배정하고, 하동군에는 재해복구사업 대행사업비로 65억6,900만원을 배정했다.
두곡지구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광양시가 처리해야 할 준설토는 80만㎥, 하동군이 처리해야 할 준설토는 47만㎥다.
하동군의 경우 재해복구사업을 대행하기로 한 반면, 광양시는 준설토 적치장만을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배정됐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익산청과 광양시, 하동군이 골재처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골재처리 수익금을 배분하는 논의였다.
익산청은 골재수익금 배분기준을 광양시와 하동군이 각각 50대50으로 배분할 것을 중재했으나 광양시는 준설량에 따라 광양 63%, 하동 37%를 주장했고, 하동군은 광양 15%, 하동 85%를 주장했다.
이어 8월에 열린 2파협의에서 익산청은 광양 40%, 하동 60%안을 제시했고, 광양시는 광양 50%, 하동 50%안을, 하동군은 광양 30%, 하동 70%안을 주장했다.
골재처리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양 시군의 줄다리기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9월, 광양시는 민원처리비 확보를 위해 적치장을 조성,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골재판매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총예상수익금 48억원 중 광양시 몫은 63%에 해당하는 30억원, 하동군 몫은 37%에 해당하는 18억원이다.
하동군은 준설과 골재처리를 대행 처리하기로 하고, 준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양시가 적치장 조성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인근 신기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적치장을 조성, 운영할 경우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민원을 제기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월 28일자로 광양시에 골재처리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다.
익산청은 골재처리 수익금 배분과 관련, “적치장을 조성,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예상수익금 48억원 중 광양시 30억원, 하동군 18억원의 수익배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신기마을 주민들이 적치장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광양시는 적치장 설치 예정지를 신기마을과 500m 이상 떨어진 가남농원 인근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시행 전 보상금 지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사업시행 전 각 세대에 3년치 영농소득 보전액 4,5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민반대에 직면하자 광양시는 지난 10월 6일자로 익산청에 ‘골재처리 업무협약 체결 연기’를 요청했다.
이유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지역정서 확산으로 재해복구사업 반대 여론이 발생활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익산청은 ‘적치장 확보가 지연되면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 재피해가 우려된다’며 광양시에 적치장의 조속 확보를 촉구했다.
사업시행 전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지자 광양시는 지난 10월 20일, 익신청을 방문해 적치장 위치를 신원둔치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국가하천 내 국토부 소유 토지에 적치장을 조성 운영한다면 익산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자로 익산청은 광양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의거 제방 안쪽 적치장 조성 불가시 익산청에서 신원 둔치를 활용해 직접 준설토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주민반발을 이유로 제방 안쪽 준설토 적치장 확보를 못함에 따라 광양시가 받기로 한 골재판매 수익금 30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익산청은 광양시에 대해 ‘골재처리 업무협약사항 이행이 어려움에 따라 골재처리 업무협약 취소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난 11월 5일자로 익산청에 보낸 회신을 통해 ‘주민결사반대로 당초 계획된 제내지(제방 안쪽) 내 적치장 조성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익산청에서 직접 골재판매 및 골재처리업무 협약 취소 의견에 동의’한다며, ‘향후 공사추진 및 적치장 조성 운영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익산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민원 해소를 요청’했다.
다수 민원 해결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30억원의 골재처리 수익을 포기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양시 섬진강재첩 생산자 협의회와 섬진강수해대책위원회 등은 “하상정비 및 재첩 서식지 환경조성작업 중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준설토 매각대금이 광양시로 귀속돼 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익산국토관리청과 광양시의 설득으로 찬성으로 돌아서 적극 협조하게 되었는데, 최근 적치장 문제로 두 기관의 합의가 무산돼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 시킨다는 익산국토관리청의 처사에 크게 분노한다”며, 익산청이 직접 시행하는 준설 및 준설토 처리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광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과 주민대표, 광양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적치장 확보에 주민들은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절대적으로 섬진강만 바라보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섬진강유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퇴적토 준설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오래된 현지 상황인식과 경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며 주민참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익산국토관리청이 주재하는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 한 톨의 모래도 반출할 수 없으며,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익산청에 경고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익산청의 결정이 중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익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섬진강 둔치를 활용하면서도 우리 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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