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주민 권리보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됐다.이 건의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파산한 임대사업자로 인해 기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돈만 챙기고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는 점을 꼬집으며 공공의 관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용재 의원은 “무책임한 건설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뒤 모른 척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의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입주민의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돈만 챙기는 건설사와 무성의한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방관하지 말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 예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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