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SNS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되었던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선물(한라봉 세트 각 2만원)을 제공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공모하여 지역 특산품 명목으로 총 46만원 상당의 사과를 홍보예산으로 구입한 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재경향우회 회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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