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 초남리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광양그린인프라는 매립장에 에어돔을 설치해 악취나 비산먼지 등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읍 초남리 산62번지 일원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조성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9월, ㈜광양그린인프라가 광양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을 제안했으며, 광양시는 2021년 1월 ‘폐기물처리(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 적합’을 통보한 바 있다.
㈜광양그린인프라는 3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4만 2,965㎡에 매립용량 213만7,749㎥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 광양시는 지난 해 말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자 측은 총 3회에 걸쳐 사업대상 부지 인근인 광양읍 현월, 익신, 초남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업자 측은 토석채취로 이미 훼손된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 훼손을 억제하고, 에어돔 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비산먼지‧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시각적 혐오감을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매립 완료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기준에 맞는 최종 복토를 실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완료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태양광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지역 사업장 폐기물을 우선 처리토록 하고, 사업허가 시 연간 반입 총량을 최소화하며,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 폐기물 외 다른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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