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과 중소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 대상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로,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시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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