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국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광양시도 이를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는 21일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도지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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