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 행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실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광양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다.
광양시는 인권 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광양시 인권기본조례안’을 새해 첫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인권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시민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민인권지킴이 구성, 인권교육 실시, 인권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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