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내에 보유하고 있는 3만평의 부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LNG 제2터미널 확장공사를 위한 사업예정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 1994년 12월, 당시 환경부장관과 동광양시장의 협정을 통해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9만9,200㎡ (약 3만평)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8월 23일 인근 인선이엔티(주) 폐기물매립장(3~4단계) 붕괴사고 이후 ‘제9차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 위원회’ 복구방안 의결 동의서에 의한 현지안정화 방안 이행과 이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LNG 제2터미널 확장공사를 위한 사업예정지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시군통합 이전 동광양시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변경했다.
해당부지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광양시가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민간임대 등)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선이엔티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이후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지 안정화로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와 광양시의 부지를 맞바꿔 사고복구를 하기로 했으며, 인선에엔티는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복구를 완료했다.
포스코는 광양시가 사용권한을 갖고 있던 부지에 LNG 제2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평)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광양시의회에 상정했고, 의회 총무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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