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지원이 올해부터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방요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22년 1월 1일 기준)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방난임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로, 진단서와 신분증,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광양시 중마보건지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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