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 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 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 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주택가격은 시청 징수과 또는 읍면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 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비 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 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광양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 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 표팀(☎061-797-3172, 2725)으 로 연락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 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 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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