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해 처벌할 계획이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 등의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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