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중앙초·성황초 정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키로 하고, 행정예고를 했다.
이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며, 행정예고문은 시청 등 관계기관 게시판과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광양시 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올랐으며, 주정차 위반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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