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소재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 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편리한 인터넷 위택스(WETAX), 방문이나 우편으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보다는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의 종업원 수와 사용하는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한 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연결법인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12월 31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4월과 5월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작년과 같이 3개월 납부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하며, 그 외 업종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연장 신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6개월 이내로 기한연장을 결정한다.
작년 기준 광양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403억 원으로 시세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800억 원으로 작년의 두 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 대기업들의 2021년 높은 사업실적이 반영된 것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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