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타 지역 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 환수를 위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 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 원 조례안’이 19일 제361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내 용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국내 타 지 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 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뿐, 국내 원산지역에서 타 지역 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 수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전무했 다. 이 조례안은 불법으로 반출되거나 유출된 전남 문화재의 환수활동 추 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 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문화재 의 계승ㆍ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영암 도갑사 상지은니 묘법 연화경’, ‘화순 대곡리 청동기’ 등 몇 몇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반출된 전 남 문화재의 정확한 수량과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타 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 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활발한 환수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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