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하 기 위해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주민 의견제출권을 조례로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 어간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 치법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규칙 주 민의견제출권을 반영한 ‘광양시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기존 조례 청구권과 함께 규칙 제·개정 절차의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던 것을, 주민이 언제든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견 제출 대상은 주민의 권리, 의 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위임범 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민원 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조례에 서 정한 서식으로 문서나 전자문서 로 의견 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 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1인 또 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이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 면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 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고,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특히, 의견제출서가 시 정책이나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화엽 기획예산실장은 “규칙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주민 의견 제 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주민이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주민 중심 지 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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