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기여자를 통한 대학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광양보건대 내부구성원 중 일부가 대학 폐교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양보건대 입구

행·재정적 제재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가 재정기여자를 통한 대학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학교 내부에서 폐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새로운 갈등에 봉착했다.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법원에 법인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양보건대학교는 1994년 설립돼 28년간 간호보건대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입시의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지난달 31일자로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남학원 법인 파산과 광양보건대가 폐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보건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2013년 교육부 감사 후 비리대학으로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교육부 주도로 시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두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이중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들은  “ 올해는 신입생 충원율이 7%인 33명에 불과해 장학금 지급은 고사하고 대학의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장학금 상당 부분을 교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교비로 대체 지급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에게 지급할 4년간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불금액을 포함한 지연이자의 합계 금액이 10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동안 대학은 수년간 재정기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403억원 횡령금 상환 등 감사 지적사항 완전 이행’이라는 교육부 승인 기준을 만족하는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또한 2013년도 감사 결과 미이행으로 인해 강제폐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패널티만 부여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자 광양보건대 측은 지난 26일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학 측은 “교수협의회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적이 없고 교수노조와 함께 신청서를 냈다고 주장하는 교수협의회는 제2 교수협의회로 공식이 아닌 임의 단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양보건대학교는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를 공모했고 재정기여자추진위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교육부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설립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130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일부 교직원들이 교육부에 대학 폐교를 건의하고 법원에 파산신청 소송은 낸 사실을 언론에 보도했다”면서 “이는 대학을 살리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폐교와 파산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교원들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현재 국회에서 시·군행정도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광양보건대 회생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광양보건대학교가 재정기여자를 선정해 폐교와 파산을 넘어 새롭게 일어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폐교를 주장하는 일부 교원의 목소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대학 측의 입장이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리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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