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 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가 지자체 신고(종합소득세와 별 도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광양시 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달 초부터 광양시청 내 세정과 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신고’ 대 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 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납 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위 택스), PC(홈택스, 위택스)를 이 용해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서 와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며, 전 자신고 안내 및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직접 방문 없이 홈택스(손 택스)-위택스 간 국세·지방세 연계 전자신고, 전담콜센터 (☎1661-8880) 등의 편리한 신 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 보해 납세자의 혼란과 부담을 최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도 코로나19 피 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 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 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 도 세정과에 오는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기 연장사유 충족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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