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광양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30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 129건 중 23%를 차지했다.
한편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외계층 1,253가구에 “3.3kg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기존 보급대상 사후관리와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라며, “이와 더불어 전기시설 관리와 가스시설 정기적 점검을 통해 주거시설의 피해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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