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준 6.1 지방선거의 전남지역 무투표 선거구는 46곳, 후보자는 57명으로 나타났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광양지역의 무투표 선거구는 전남도의원선거 제3선거구로 민주당 김태균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선거일에 당선이 확정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지역은 보성과 해남 2개 선거구이며, 도의원 선거는 2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예정이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순천과 나주, 완도에서 각각 1개 선거구가 무투표당선이 예정됐으며,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도내 22개 시군 중 1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단독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비례대표 1인만을 뽑는 선거에서 다른 정당들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는 지역은 광양시를 비롯한 5개 시와 군 지역 중에는 고흥, 해남군이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