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배전노동자들이 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3일, 민노총 전기지부 전남동부지회 조합원들이 한전 광양지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마무리되었지만, 광양지역에서는 크고작은 노사간 파열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정당한 임금과 휴식권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민주노총 광주전남전기지부 동부지회(지회장 김진필)는 지난 13일, 한국전력 광양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전의 불법하도급을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은 한전의 작업지시 없이 단 하나의 작업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한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했고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은 배전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며 “저가 위장 편법 하도급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전남 배전 전기노동자들은 추락과 감전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도 전국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만 월 200만 원~300만 원, 연봉으로는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 광양지역은 두양산전㈜과 ㈜동방이엔씨가 한전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다. 
노조는 “전국 동일업종은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금 착취는 이제 그만하고 전국평균 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연차 및 유급휴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자들의 연차규정은 입사연도에 따라 그 일수가 각각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일 정도며, 여기에 하계 유급휴가 3일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측에서 그동안 지급해 온 하계 유급휴가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 
노조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고사하고 그동안 지급해 왔던 하계 유급휴가마저 없애려는 것은 노동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며 “하계 유급휴가 3일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불법하도급 퇴출, 전국 평균 수준의 임금 지급, 안전 대책 수립과 직접 고용,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배전 전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지역의 한전지사장들이 한전 본사로 들어가 논의를 펼치면서 권역별 긴급 복구 체계 등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이어 광양환경공사 노조도 관리자의 직장내 갑질을 주장하며 산발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양환경공사지회는 지난 10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지만 사측과 감독기관인 광양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A씨가 직장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보직박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4월 15일 노조는 비상총회를 열어 비상기동반 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를 그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기동반은 폐기물수거와 관련된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노조 측이 비상기동반 운영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않겠다고 했지만, 이튿날 조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관리자인 B씨와 노조원인 A씨가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높은 언성이  오갔다는 것. 이 상황을 A씨는 녹음해 이를 노조에 전달했고, 노조 측은 이를 직장내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B씨의 보직박탈과 두 사람의 격리를 주장하고 있다.  
관리자인 B씨는 당시 민원처리를 이유로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녹취파일을 확인했으나 이를 직장내 갑질이라고 규정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갑질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이를 노동청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기관의 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A씨에 대한 작업지시는 사건이후 팀장인 B씨를 대신해 안전팀장이 하도록 하는 등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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