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광양시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67억여 원을 부과하고,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조회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 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과, 징수과, 광양읍사무소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하는 것인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즉, 올해 6월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7월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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