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를 조사반으로 편성, 국.공유지 등을 포함한 관내 10만4천여필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종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토지특성 조사 결과를 기초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1천50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오는 4월 21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필지는 심의 후 재결정 한다.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