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가격으로 광양시의 개별 주택수는 총 1만5,458건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관련 서식에 의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개별통지 된다.

한편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광양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황망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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