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운송지분 50%를 요구하며, 한국노총 광양지역 덤프연합 조양연위원장의 단식이 21일, 16일째 접어들고 있다.

특히, 덤프연합의 이 같은 반발은 건설현장 내 운송지분을 놓고 민주노총 소속 덤프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어서 노노 갈등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덤프연합 조양연 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컨부두 현대건설 앞에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삭발, 단식투쟁을 벌인데 이어 현재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덤프연합은 지난 해 4월 건설사와 덤프연대의 서면 작성된 합의서 가운데 덤프연대차량 100% 사용합의로, 덤프연대 소속 차량 이외 차량이 건설현장 내 투입되지 못하는 등 덤프연합 소속 조합원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건설사와 덤프연대는 지난 해 4월 파업당시 15톤 연대소속차량 100%, 23톤 이상 50% 사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덤프연합은 이 같은 합의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조위원장은 “합의서에 명시된 덤프연대 차량 100% 사용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공정위 제소를 통해 이미 불공정 행위라는 통보를 받았고 건설사들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24일, 합의서 파기를 결정한 상태”라며, “파기된 합의서를 갖고 연합측 차량의 투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위원장은 또, “덤프연대의 힘의 논리에 밀려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연대측의 폭력행위와 부당한 업무방해에도 불구, 건설사와 시, 경찰서가 수수방관으로 일관, 덤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덤프연대측은 “조위원장은 지난 해 4월 건설사와의 합의서 작성 시 직접 참여하고 서명했던 장본인”이라며, “스스로 참여한 단체협상 결과인 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참여한 합의서를 공정위에 제소한 행위는 스스로를 제소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덤프연대 장옥기 위원장은 “이번 갈등의 원인은 알선 수수료라는 반 노동자적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연대가 알선수수료 챙기기 등 일부 차주와 알선업자들의 불합리한 관행근절하기로 결정하자 조직을 뛰쳐나가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서슴 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위원장은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한 만큼 합의내용을 바꿀 수 없고 반 노동적 행위를 일삼는 연합측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장위원장은 그러나 “대다수 덤프연합 조합원은 같은 덤프 노동자”이라며, “덤프연대에 합류하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덤프연대에서 분리 한국노총에 가입한 덤프연합은 광양지역 15톤을 차량을 중심으로 결성돼 현재 6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15톤 차량은 주로 건설현장 내부 운반 작업을 맡고 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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