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광양만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내고,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발굴 마련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사와 기자 대표가 합의하여 서명함으로써 2008년 11월 18일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