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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광양만신문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함)와 광양만신문 직원들은 정도 언론을 실현하고, 언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취재 및 제작윤리강령과 함께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편집원칙

광양만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내고,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발굴 마련한다.


제 3 조 편집권 독립

  1. 광양만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 4 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기자협의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인(대표이사)이 임명한다.
  2. 편집국장의 추천은 소속 기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 기자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기자협의회는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5. 편집국장의 임기도중 사직이나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 6 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제 7 조 양심보호

  1. 광양만신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독자위원회

  1. 광양만 신문은 취재 및 편집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독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독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3. 광양만 신문은 독자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를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

제 9 조 편집운영위원회

  1. 광양만신문의 취재 및 편집에 있어 구성원 상호간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편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편집운영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 대표 및 독자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기자는 편집국장의 편집권 행사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기자대표를 통해 편집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자 대표가 편집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발행인은 이를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4. 기자 또는 기자 대표와 편집국장은 편집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요구 사유와 이에 대한 견해를 진술할 수 있다.
  5. 편집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간 갈등의 조정과 함께 광양만신문의 특집, 기획취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편집방향을 결정한다.
  6. 편집국장은 편집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 10 조 편집방향의 결정과 변경

  1. 광양만신문의 취재 및 편집방향의 변경 및 결정은 편집국 소속원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한다.
  2. 편집방향의 변경 및 결정에 있어 기자들은 동등한 권리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편집방향의 변경 및 결정에 있어 상호 의견이 충돌할 경우 편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사와 기자 대표가 합의하여 서명함으로써 2008년 11월 18일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