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사내에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지역사신문 전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원협의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6년 12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지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이 규약은 "지역사신문"(이하 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업무국장은 지체 없이 실행한다.
이 규약은 업무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업무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원협의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6년 12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지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