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면 청암뜰의 염해피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된다.

광양시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전남도와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함에 따라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암뜰의 염해피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그동안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실시에는 동의하면서도 용역비 분담은 거부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용역비를 전남도와 광양시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20%를 분담하며, 용역결과 피해원인이 확인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되 피해보상은 소송 등의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3개기관의 용역비는 추후 용역조사결과에 의거해 정산토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결과 지하수 과다채수로 인할 경우 농민들이 지하수 채수량을 조정하도록 했다.

청암뜰의 염해피해 원인에 대해 주민들은 “섬진강 상류에 건설된 댐과 취수장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잘못된 물관리정책으로 바닷물이 역류해 염해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측은 “댐 건설 이후 지난 해까지는 염해피해 사실이 없어 댐 건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암뜰 염해피해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남도가 시행한 하천 수해복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하상을 준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하수를 과다하게 채수해 사용한데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지만, 이 용역이 명쾌하게 원인을 밝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광양시의 한 관계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농민들의 지하수 과다채수가 원인이라면 용역비는 우리 시와 전남도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뜰 염해피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지난 8일 피해대책을 보고받았다.

조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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