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1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허위 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대하여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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