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이면 백운산국립공원지정추진위원회의 목요집회가 열린다. 이들은 서울대 무상양도를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백운산의 국립공원 추진은 서울대 법인화에 의해 발단이 됐다.

2010년 12월 27일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이 제정되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광양·구례 지역민들은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남부 학술림이 서울대로 무상양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초기에는 무상양도를 반대하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운산을 국립공원화로 추진하게 됐다. 이후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가 출범하고 전남시·군의장단이 무상양도 반대성명서 채택하는 등 청와대와 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각도로 민원을 제기했다. 2011년 환경부는 지리산 서울대 남부 학술림의 무상양도 불가방침을 확인했고 기획재정부는 백운산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부분만 양도한다고 밝혔다.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법령 시행 직전인 2011년 12월 27일 지리산에 이어 백운산도 서울대 무상양도 방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백운산 무상양도 관련 국유재산 심의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2012년 3월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광양시 등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다음달인 4월 3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토론회가 열렸고 사흘 뒤인 6일 국립공원 지정서를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기획재정부,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4월 30일 국립공원지정 요식절차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고로회 약수협회 회원과 일부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백운산은 현재 국립공원 지정요건인 3번째 단계까지 진행됐고, 4번째 단계인 주민설명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요건이 갖춰져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를 원천 봉쇄·무산시키고 연기요청을 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2014년 7월 현재까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

 

서울대는 남부 학술림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림연구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행위가 된다며 백운산 학술림 전체가 연구·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서울대법에 의한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남부 학술림 가운데 백운산 내의 모든 임야가 국립공원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백운산에서 고로쇠 수액 등을 채취해 생활하는 관련주민들도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국립공원 지정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하며 서울대 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국립공원 지정은 학술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100여년 동안 기상, 산림·식생 변화 등 300여 편의 논문이 저술됐고 지금도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술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연구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소극적 태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 부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유재산법 제73조의 2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시 현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국유지 소유자인 교과부와 기재부의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재부 주관의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처협의 단계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 때문에 관계부처 T/F가 재개돼 무상양도 여부와 범위 결정이 선정돼야만 국립공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교육과학부와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중요한만큼 이들 기관이 소유권 정리를 끝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무상양도 무산 시 서울대 측과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관련법에 의한 부처 간 협의는 국립공원지정 추진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인화 추진당시 서울대법을 추진한 핵심 당사자로 여전히 백운산 학술림 서울대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주민의 반대

 

국립공원 중에 4개의 용도지구 중 공원보전지구가 되면 고로쇠 등의 그 어떤 임산물도 채취할 수 없다. 그런데 백운산 학술림에는 자생 고로쇠가 70~90% 정도가 이 보존지구에 들어가 지리적 표시등록 명품 광양고로쇠의 채취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백운산 고로쇠약수협회와 회두, 지계마을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면서 주민갈등이 확산됐다.

이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가격 하락, 지역민들의 계곡이용 불편, 계곡주변 음식점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하며 서울대가 백운산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반대 주민들은 광양시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말하는 재산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주장에도 실제로 지정이 되고 난 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구례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시 투자되는 사업비의 특정 시·군 편중방지, 기존 고로쇠 수액 채취자 기본권 보장 및 채취료 인하, 국립공원 인근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복리 증진대책 수립 등 8개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시했다.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운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의견과 추진의지, 광양 시민들의지지, 서울대 및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설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대와 합의 도출 중요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는 사유지를 제외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지역의 상당부분이 국·공유지로 서울대 학술림이기 때문에 서울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대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서울대, 광양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서울대 법인화법을 정기국회 중에 폐지 또는 개정해 잘못된 법률을 제안한 책임을 지고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서울대는 관리자로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문제에 대해 광양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또한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서울대의 학술과 연구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구결과를 공유해야한다.

 

주민 설득 및 관계부처ㆍ기관 합의

 

오랜기간동안 백운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민의 생존권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조사와 적정보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립공원 지정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를 열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한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해야하고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주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백운산 관리와 관련된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도 반드시 선행되야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비롯해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순천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