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간담회가 해당 마을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6일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물건조사 완료에 따른 보상관련 간담회가 추진위원과 해당마을 주민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들의 추천으로 평가 의뢰는 맡은 대일 감정원에서 참석하여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공시지가와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실거래 내역을 통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보정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양시 인근지역 보상내역이 많이 있어서 선례와 비교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장물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평가가 이뤄 질것으로 예상했다.

토지와는 달리 지장물은 하우스와 수목의 관리 상태와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라든지 달라진 점을 확인 하는 편이 좋다면서 현장에 참여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땅 주인과 지장물의 소유주가 달라서 양측이 대립할 경우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 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미리 양자 간의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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