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편의 제공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도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시민에게 찾아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 보유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광양시는 2014년 9월말 현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141명에게 675필지 2,525천㎡, 약 505억원의 숨어있던 조상 땅을 확인해 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조상들이 오래 전부터 불의의 사고 및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소유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찾아주는 제도이지만,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민의 관심과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경훈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