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이 지난 1일 시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열려 생산품 구매 촉진을 통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사항을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남도내 15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구매방법 숙지로 구매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총물품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조경훈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