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6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2001년부터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최종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은 벼, 감, 배, 밤, 시설작물 등 46개 품목이며, 올해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입 자격은 보험 대상 작물을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배․단감․시설작물은 2월 23일부터, 벼․밤․대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는 5월에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시기는 시군, 농협 등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만 5천359농가가 4만 5천459ha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태풍․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2천153농가가 7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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