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오카 항만터미널 전경
▲ 이스턴 드림호

  

국제여객항로는 일종의 공공재…보조금 지원 근거로 작용

전남도·광양시, 조례 제정해 국제여객운송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시모노세키시, 신규항로 개설 환영

 

국내 항만도시 중 카페리항로가 개설된 도시는 항만의 규모와 관계없이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물론, 모든 항로들이 순조롭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항로가 대부분이지만, 그 동안 항로가 개설되었다 적자 등으로 중단된 항로가 적지 않았던 점은 항로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사업인가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난 2012년 초 광양~시모노세키항로에 취항했던 광양훼리가 1년만에 항로를 접게 되자 광양시는 신규 선사를 물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당시 광양시는 국제카페리항로 개설이 광양항의 위상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란 판단에 따라 광양훼리에 대한 지원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신규선사 유치에 나섰으나 끝내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양~시모노세키 항로 취항을 희망하는 선사가 나섰다. 광양~시모노세키간 항로 재개를 추진하는 광양라인(대표 권헌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데 이어 최근에는 광양시가 신규선사 지원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자본금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양라인은 본격적인 항로 재개를 위해 광양~시모노세키 항로에 취항할 선박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인 국제카페리항로 개설은 항로가 안정되어 어느 정도 물동량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신규항로 개설시 선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종종 민간사업에 보조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은 카페리항로 자체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논리와 충돌하게 된다.

 

동해 DBS크루즈훼리의 경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일본의 사카이미나토를 운항하는 동해의 DBS크루즈훼리의 경우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선사를 유치했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운항장려금과 화물유치장려금, 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해 왔다.

2009년 6월 취항한 DBS크루즈훼리의 이스턴 드림호는 금년 8월말 기준 613항차를 운항했다. 1만1478톤급 선박으로 480명의 승객과 130개의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이 선박은 그 동안 23만8724명의 승객을 수송했는데, 승객 대부분은 한국인이다. 일본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주 1항차씩 운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관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승객들 중 한국인은 15만1523명이고, 일본인이 1만284명, 러시아인이 7만1422명, 기타 국적자가 54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간 중 화물은 컨테이너 6851TEU, 차량 9672대, 중장비 3464대, 벌크 1만9980톤을 수송했다. 613항차를 운항하면서 취급한 컨테이너 화물이 6851TEU에 불과한 것은 강원도의 수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해항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화훼류 등이 주종으로 이루고, 러시아로는 중고자동차와 중고 중장비 등이 주로 카페리선을 통해 수출된다고 한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주로 벌크 형태로 곡물이 반입되고 있다. 선박이용객 중 러시아인이 내국인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동해와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DBS크루즈훼리에 대해 현재까지 88억5천여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지원된 보조금 중 도비는 28억여원이고, 시비는 60억5천여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운항장려금으로 강원도와 동해시가 총 68억여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동해시가 지원한 금액은 46억4500여만원이다. 운항장려금은 항차당 1만불을 지원하다가 2010년 10월부터는 항차당 1만5천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물유치 장려금으로 3825만원이 지원됐는데, 화물유치장려금은 컨테이너 화물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 1TEU당 선사에 3만원, 화주에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화물유치 장려금 지급이 미미한 것은 컨테이너 화물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손실보전금으로는 총 20억원이 지원됐는데, 재원은 도비가 5억2500만원, 시비가 13억7500만원이 지원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은 손실금액의 50%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로 지원키로 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취항 후 4년동안 년간 5억원씩 지원된 셈이다.

 

전남도와 광양시의 보조금 지원 기준

 

광양과 시모노세키항을 연결하는 카페리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라인이 취항할 경우 광양라인은 전남도와 광양시로부터 운항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10월, 광양출신인 이용재 도의원의 발의로 ‘전라남도 국제여객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내 무역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이 조례에서는 전남도내 무역항으로 광양항과 목포항, 여수항, 완도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무역항이 있는 시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제여객선을 취항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원할 금액의 일부를 해당 시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범위는 유류대 및 운항손실 보전금의 일부이다.

이 조례에서는 재정지원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국제항로의 운항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운항장려금은 시장, 군수가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유치지원금은 매년 협약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 화물유치 지원금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광양시 역시 조례를 통해 국제카페리 항로 운항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 12월, ‘광양시 광양항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서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사업자 및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광양항의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카페리항로 개설시 항만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의 입장

 

카페리 운항과 관련, 광양라인이 항로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시모노세키시 역시 항로 개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측 취항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기자에게 일본 시모노세키시 항만국의 료지 후지와라 진흥과장은 “항로 개설시 항만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보조금 지원은 일본의 예산편성시기가 한국과 달라 금년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내년 3월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광양~시모노세키 항로 개설을 추진할 경우 우리 측에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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