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민족비하를 목적으로 왜곡된 지명이나 어감이 좋지 않고 저속한 표현의 지명을 바로잡아 삶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문화유산으로써의 지명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전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일본식 표기 등 개정 대상 지명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명대상 지명은 자연․인공지명 중 일본식 표기 지명이나 민족정기 말살, 비하, 식민통치를 위해 왜곡된 지명, 어감이 좋지 않고 저속한 표현의 지명으로 개정이 필요한 지명 등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개정 대상 지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전남도가 주관해 문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