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고리사채 논란으로 물의를 야기한 이혜경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이 의원의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전체의원의 비공개 표결을 통해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본회의에서 정원의 2/3가 넘는 9명의 의원이 이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혜경의원은 표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 의원은 광양시의회 출범 이후 징계에 의해 의원직을 잃는 첫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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