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희 의원
광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가 개정됐다.
광양시의회 김성희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시민참여단 운영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김성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은 물론 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와 여성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한 특화된 지역사업, 예를 들면 여성 안심귀가길 운영이나 마을공동체 자녀돌봄센터 운영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서포터즈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각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 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항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고 있는데,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여수시, 순천시, 강진군 등 3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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