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편취한 보조사업자가 법원의 환수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납부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9억7천여만원과 도비 1억7백여만원, 시비 3억9백여만원 등 총사업비 16억7944만원이 투입된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특수부는 이 사건과 관련,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해 이 중 1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며,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1명은 벌금 3백만원의 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해 3월 3일자로 광양시에 국고보조금 등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옥룡답곡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4명이 편취한 보조금은 11억5백여만원에 달하며, 다압 고사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1명이 편취한 보조금은 5,469만원에 달한다.
1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개인의 주머니로 부당하게 들어간 셈이다.
광양시는 지난 해 3월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았으나 정작 보조금 환수계획을 확정한 것은 11월이었다.
그리고, 올해 5월에야 보조금 환수금액고짓를 발부했다.
금년 5월 17일자로 발부한 보조금 환수금액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이었지만, 납부대상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섰다.
보조금 환수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조금을 납부한 사람은 답곡산촌생태마을조성과 관련된 K씨가 납부한 2억7778만원이 전부이다.
납부대상자들이 납부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자 광양시는 올해 11월 2일자로 해당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이 문제와 관련,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 업무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보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도 가능하다. 보다 강력한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11월 2일자로 환수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멈추게 됐다”며, “가압류는 완납이 되어야 해소되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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