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망기 편집국장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발길이 바쁘다. 언론 등을 통해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각 정당들도 선거준비에 분주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시한은 3월 15일이다. 선거는 단순히 선거직공직자를 선출하는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작게는 지역의 운명을 바꾸고, 크게는 국가의 명운을 가른다. 탄핵으로 물러난 전 대통령과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새로 선출된 새 대통령의 업무스타일만 보아도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알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후보들의 금품 및 향응제공을 꼽는다. 금품 및 향응제공은 혼탁선거의 주범이다. 유권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불법 행위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금품과 향응제공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정한 선거풍토를 흐리는 것은 후보나 유권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활동을 통해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원했다 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종사자들이 관여된 이러한 활동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뿌리를 좀먹는 행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을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직자 등이 특정후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의 인사에 대해 종종 ‘선거용 인사’라는 세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선거에서의 조력을 기대하는 것은 선거직 공직자의 희망사항이지 현행 법은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신이 종종 입길에 오르는 것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요즘 말로 적폐인 셈이다.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고, 그 후보를 위해 공공연히 지원활동을 한 공무원이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사 등을 통해 보은을 받는다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이 사업상 편의를 받는다는 류의 풍문들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줄곧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풍문은 풍문에서 끝나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직자 등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선거 때만 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줄서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풍토를 아예 없애야 한다.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눈치보기에 매달리는 것은 그 동안의 선거풍토와 공직풍토가 잘못된 신호를 주었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할 때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꿈꾸는 편안한 주민의 삶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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