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규모화와 현대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광양시는 2018년 산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과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해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은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강화된 선정기준을 2019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에 적용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6일 농정심의 산림분과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2019년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봉민 산림소득팀장은 “산림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와 농정심의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를 걸러내겠다”며,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통한 민간이전 보조금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8년 산림분야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임산물 상품화 및 생산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공모)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등 총 20여 개 사업에 16억7천3백만 원을 투입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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