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이 6일 열린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과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내용이 서로 상이해 생활용수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비한 내용이다.
하천법에는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수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사용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생활용수 사용료 부과․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정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에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2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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