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농산촌분야에 지원한 보조금 중 사업자가 부당하게 횡령한 보조금의 환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들이 소송 등으로 버티면서 지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환수대상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7억 5,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파프리카재배단지와 옥룡 답곡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다.
파프리카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광주 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온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와 농가가 자부담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단이 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해당 농가를 기소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광양시가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서 통보된 보조금 환수 금액은 6명에 14억 1천만원으로 광양시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 2014년 7월 8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을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농가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 12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가들은 광양시가 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이 분담금 교부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국한 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자신들에게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고,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행정소송법에 위배되므로 시가 행한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판결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반환 명령이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보조금 반환명령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것.
김성희 의원은 지난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처음에 보조금을 어디에 주었는지, 어디에서 사고가 터졌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소송을 했다는 결론”이라며 “법인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14억 1천만원 중 2명분 1억 7,200만원은 징수가 되었다. 체납액은 12억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또 파프리카 거래계좌 압류 등을 통해서 부당 보조금 환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실체가 없는 법인 대신 개인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옥룡 답곡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도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환수 대상 보조금은 11억 5천만원인데, 환수가 이뤄진 보조금은 2억 7,700만원으로 8억 2,800만원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업 관련 보조금 환수 대상자들도 행정소송 등으로 버티고 있는데, 광양시는 법원의 판결이 나는대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보조금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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