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전문업체에 임대사업권을 양도한 송보5차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입주민 대다수가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보건설로부터 임대사업권을 양수한 정기산업은 최근 송보5차아파트의 분양을 추진하면서 우선분양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기건설은 송보5차아파트 521세대 중 161세대만 우선분양 적격으로 통보하고, 21세대에 대해서는 소명요청을, 그리고 나머지 316세대에 대해서는 우선분양 부적격으로 통보했다는 것.
정기산업은 우선분양 부적격세대로 통보한 입주민에 대해서 부적격 사유를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공실 입주세대, 전출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 세대, 입주 전 주택을 소유했으나 입주 당시에는 무주택이었던 최초 입주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이 우선분양 적격세대를 판정하면서 법과 판례에 벗어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세대에 대해 분양절차를 마치고 나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제3의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길 수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주민들은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을 완료한 후 3차 임대업자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며 광양시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광양시에 대해 “정기산업의 우선분양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 자격 요건을 갖추면서도 부적격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이 모두 우선분양 대상자로 구제되도록 하고, 우선분양 일정을 3월 30일부로 완료하지 못하게 하며, 송보5차 임대사업권이 정기산업에서 3차 임대업자로의 매각만은 시에서 필사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산업은 송보5차아파트 뿐만 아니라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사업권도 송보건설로부터 인수한 상태이다.
한편, 정기산업의 우선분양 계약이 시작된 지난 28일 우선분양부적격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은 광양시를 찾아 우선분양절차에 대한 시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우선분양 자격 조건과 관련된 명백한 오류는 시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다툼은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자 매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3자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우선분양대상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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