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사업으로 공급하는 유기질비료 공급가격이 개인이 생산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 전년도보다 6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31억4400만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편성했다.
시가 올해 공급할 유기질비료는 20㎏들이 139만1,970포대에 이른다.
이 중 유기질비료는 33만8,293포, 가축분 특등급은 2,160포, 가축분1등급은 103만5,067포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축분 1등급 유기질비료의 경우 국비 1천원과 시비 700원 등 포대당 1700원이 지원되고, 농가에서는 그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광양시의 경우 가축분 1등급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가 부담금액은 1,900원이다. 자부담 비율이 52.8%에 달해 일반적인 영농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 30%를 훨씬 상회하는 셈이다.
20㎏들이 3600원 꼴인 셈이다. 문제는 가축분 1등급 퇴비의 공급가로 3,600원이 적정한가이다. 광양시에 공급되는 퇴비는 관외 지역인 경북과 경남, 전북 등지의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다. 실제로 전남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기질퇴비공장이 소재하고 있지만, 도내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들을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것.
광양시에 퇴비를 공급한 업체에 개인 자격으로 구입할 경우 공급 가능한 단가를 확인한 결과 2,600원에서 2,700원까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개인이 보조금없이 구입하는 퇴비 가격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할 때보다 900원에서 1천원이 저렴한 셈이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20㎏들이 가축분 1등급 유기질비료를 2600원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올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과 관련, 인근 순천시는 농가가 1,400원만 부담해도 특등급을 공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도시 농민들이 1400원을 부담하고 특등급 비료를 공급받는데 비해 광양 농민들은 순천보다 500원이나 더 많이 부담하고도 질이 낮은 비료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 “농가나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는 농가에서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광양시관계자와 농협 관계자는 “행정과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 적은 없다”며, “농업인이 선정한 업체와 지역농협이 계약을 대행해 주고 공급과정을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주체가 지역농협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농협직원이 실물공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의 투명성 차원에서 농협이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유기질비료 공급계약과 납품 확인, 정산 등을 대행해 주고 6%이내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농가가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보조금 사업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의 공급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야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농협 관계자는 순천지역 농가가 1400원만 부담하고 가축분 특등급 비료를 공급받은 것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시의 경우 가축분 특등급 비료 공급에 국비 포함 18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22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천농협이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500원을 별도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농협 관계자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