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배원 15명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광양우체국 집배원들이 불법 초과근무 운영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집배노조 광양우체국지부는 지난 10일 광양우체국 앞에서 불법 초과근무와 토요택배 등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근무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인사규정 내규인 순환 근무 지침 등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강제전보자체가 금지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7월 도입된 광양우체국 내규(집배팀(국) 간 순환 근무 지침)의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순환근무자 선정기준에서 경영평가 우수국 달성을 위하여 총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순환 근무자를 선정한다는 조항은 근무지침에서 인사권의 칼자루를 쥐고 남용할 소지가 많은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광양우체국의 소정근로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며 당직근무는 일과 이후 18시 이후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로인 2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급이며, 다음날 08시부터 09시 시업시간 전에 1시간의 근무시간 또한 무급”이라며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당직근무제도는 노동의 댓가를 갈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는데, 노조는 “아직도 초과근무명령서가 존재하는 곳이 광양우체국이며, 매주 월요일 근무는 명목상 유연근무지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만 인정하고 초과근무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중신 전국집배노조 광주우체국지부 지부장은 “대한민국 집배원 일년 평균노동시간이 2,800여 시간에 이르고, 이것은 OECD 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에 비하면 1,000시간이 넘는 시간”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시간 2,200시간에 견주에도 집배원 노동시간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 지부장은 “이 2,800시간의 장시간 중노동에는 토요택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토요택배를 중단함으로써 우리들이 장시간 중노동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양우체국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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