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2,9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모두 1만7,648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