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준공된 성황동 임도가 사실상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못얻어 보강공사를 못하고 있다.
임도로 개설된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준공됐다고 한 주민이 추가 도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행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준공된 이 도로는 길이 약 800m, 폭 2m로 성황동 산 99-1번지부터 산 100-5번지 일원에 개설됐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이 도로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으며, 배수로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배수로 덮개도 없어 배수로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를 방치해 그 위험도는 더 커졌으며,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흉물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도로는 노폭이 좁고 급경사 및 급커브구간이 많아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2017년 3월과 7월, A씨는 광양시와 시의회에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고 임도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예산을 확보하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토지의 소유자 B씨가 찬성하지 않는데 있다. 처음 임도 개설을 요청할 때에는 A씨와 B씨 모두가 의기투합해 함께였지만, B씨는 도로포장 및 배수로 추가 공사에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이유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있는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등 일체 권한을 광양시에 위임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는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되는데, 관할부서가 바뀌면서 관련 규정도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처음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임도개설을 추진해 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는 관할 동사무소(골약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관련 조항이 생겼다는 것.
A씨는 “이 조항은 관할이 바뀌면서 생기게 됐다. 아무리 B씨를 설득하고 싶어도 이 조항 때문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골약동사무소 관계자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 주민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관련 규정이 없어지면 쉽게 처리될 일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2018년 보수사업예산으로 3천만원의 금액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6일까지 B씨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관할 동사무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은 불용처리 될 방침이다.
A씨는 “해당 조항은 골약동만 가지고 있다. 다른 동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해봤지만 다른 곳에는 없다”며, “이 조항은 조례도, 법령도 아니다. 그냥 문구일 뿐이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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