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내용을 사업 승인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한 가운데,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안 협의 반대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범대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현관에서 환경부의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환경부가 지난 10일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내용을 사업의 승인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했다. 다만 광양만지역의 환경적 특수성(대기질문제) 및 지역 내 극심한 발전소 개발 관련 찬·반 갈등 상황을 고려해 광양만권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광양만 지역이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자체 중심으로 대기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효과가 미흡해 대기관리규제지역으로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도입 등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대규모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은 광양만권 대기개선 정책 방향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사 착공시기를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이후로 조정하고, 총량 할당 및 필요시 추가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 후 발전소를 가동해야한다고 환경부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 감시단을 구성해 연료 품질 관리 참여와 저급 연료 사용을 감시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와 공개, 조사결과의 주기적 공개 실시를 추가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광양만권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수도권대기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부의 협의와 함께 사업자와 산자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산자부의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인해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사업자 편에 손을 잡고, REC 가중치 유예기간을 둔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사업시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애시 당초 황금산단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은 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불허했어야 마땅하다”며,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서의 발전소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시와 순천시는 발전소 개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발전소 개발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의 노고와 대대로 살아왔던 선친의 고향을 발전소 개발로 인해 미래가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될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환경부의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거쳐야 할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광양만권의 시민들과 함께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설립 시도가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