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도이, 광영·의암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은 불승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21일 폐회한 제275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1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2건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8건을 수정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했다.
이번 회기 중 의회가 심사 의결한 주요 안건을 살펴본다.
먼저,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 풍물단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풍물단구성은 20명 이상,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량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을 받은‘보육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확보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 및 정부정책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는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4급 및 5급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보육교육센터’를 ‘교육보육센터’로 수정하고 부칙의 부서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육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자원순환과·아동친화도시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사업소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917명에서 918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다. 
‘광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등을 거쳐 수정가결했다.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해체 및 처리가 가능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6월 30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으며,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변경해 수정가결됐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했으며,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자를 광양시지역 가입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서 저소득층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일반안건 중 ‘공공시설(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중동 1307-5번지 시유지에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봉강‧옥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안과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북한 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출연 동의안, 광양시 보건소 건립(증축) 설치 계획안도 모두 원안가결됐다.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공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중동 1512-12 번지 시유지 임야 5,963㎡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행복주택 2동 200세대를 2020년 12월까지 건립하기 위해 50년간 시유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중동 1815-8번지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000㎡, 지상 4 ~ 5층 규모의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6,303㎡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6건을 심사해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고, 일반안 6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견제시를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봉강ㆍ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부지와 관내 상가와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영동 영수마을 토지 8필지와 건물 8동,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15필지,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19필지, 광양읍 5일시장 인근 12필지와 건물 3동, 광양읍 베스파 부근 1필지, 광양읍 성황마을 인근 6필지, 광양읍 호북마을 인근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안건이다.
의회는 성황ㆍ도이 지구와 광영ㆍ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2건은 일반주거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광양읍 베스파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3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시설의 난 개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466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가 30개소 1,232억원, 2-1단계가 143개소 5,442억원, 2-2단계가 293개소  4,767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과 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도 원안가결됐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